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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무조정 ‘인색’… 제도 활성화 걸림돌

입력 : 2025-10-27 20:00:00 수정 : 2025-10-27 19:16:26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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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

승인율 44.9%… 타업권보다 크게 낮아
보험 99.1%·상호금융 76.6%·대부 85.5%
원리금 감면 실적도 전체 14.2% 불과
18곳 중 6곳에서만 원리금 감면 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은행권이 여전히 채무조정 승인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이었으며, 이 중 8797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이 44.9%에 그쳤다.

시중은행 ATM기. 뉴시스

보험권의 경우 승인율이 99.1%에 달했고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도 승인율이 은행권보다 크게 높아 대조를 이뤘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 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에 불과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과 추심, 연체이자 부과 등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등이 핵심이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날로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 원리금 감면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원리금 감면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채무조정 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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