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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하나금융 ‘내집연금’ 인기

입력 : 2025-10-27 14:57:58 수정 : 2025-10-27 14:57:57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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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금융그룹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료, 재산세 인상 등으로 노후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신탁 형태로 맡기고, 그 가치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도 문을 열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도 평생 연금 수령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다.

 

가입자는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며,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또 건강 문제 등으로 요양시설이나 자녀 집에서 임시로 지내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연금이 중단되지 않는다.

 

◆비소구 구조로 상속도 가능

 

이 상품은 주택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비소구 구조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 등을 상환하며,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실제 가입자들 “생활비 여유 생겨 문화생활도 가능”

 

실제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A씨는 “건보료와 보유세가 늘면서 소비를 줄였는데, 이 상품 덕분에 생활비 여유가 생겼다”며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손주 용돈도 챙겨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입자인 70세 B씨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싶었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의 노후 불안을 덜고,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친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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