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석방된 뒤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현재 조사 중이나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질문의 반복, 의미 없는 소감 진술 요구, 감사원과 고발인 등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의 질문뿐"이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오후 4시 전에 조사가 종료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 15분 전 영등포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명이 모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들과 악수하고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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