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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고비 처방 못 받나?”…정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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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07:25:22 수정 : 2025-10-27 07:25:21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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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약물을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 조항은 있다. 정부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왔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앞에 위고비 모형이 전시돼 있다. 뉴스1

정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라는 두 안전장치가 모두 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편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청소년까지 사용 범위(적응증)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노보 노디스크 제약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전날 12세 이상 청소년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 중 초기 BMI가 성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이면서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환자는 위고비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소년 환자 가운데 주 1회 2.4㎎ 또는 최대 내약 용량으로 12주간 투여한 후 BMI가 최소 5%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엔 위고비 치료를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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