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닭갈비 양념을 사용했는데도 국내산으로 기재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13억 원의 수익을 올린 닭갈비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것과 중국산 고춧가루로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제조했는데도 포장재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해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9만 9148팩 총 13억 24만 550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구입한 고춧가루 양은 중국산 순한고춧가루 1257.5㎏(1110만 3000원), 국내산 순한고춧가루 919㎏(1527만 8000원) 중국산 청양고춧가루 1611㎏(1510만 6000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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