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사전 예약한 성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시간·장소를 안내하는 수법이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성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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