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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죽은지 두달간 몰랐다"…성범죄 피해자 손배금까지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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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5 10:51:27 수정 : 2025-10-25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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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상속포기·재산 은닉하면 소송 이겨도 배상받기 어려워"

"범죄 피해도 서러운데 손해배상금까지 못 받을 수 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부산에 사는 성범죄 피해자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 4월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는데, 지난 8월 12일 숨졌다는 것이다.

A씨 제공

A씨는 이 소식을 가해자가 숨진 지 두 달이 넘은 지난 16일이 돼서야 알게 됐다.

A씨는 "혹여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두 달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다"며 "검찰에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하더라"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하며 형 집행 중 범죄자가 사망한 사실 역시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더구나 A씨가 사망 통보를 제때 듣지 못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A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그동안 영치금 등으로 일부 배상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현재 가해 남성이 숨진 상황인데, 가해자의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A씨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 경우 A씨가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남겨진 재산에 대해 배당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손해배상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범죄자의 사망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도와주는 기관도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막막해 손해배상금을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종의 국가 행정인데도 현재 법적으로 검찰이 가해자의 사망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심지어 형 집행을 마친 가해자의 경우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이 부실해 피해자가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자동 통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다만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 관련 통지는 사건 발생 이후 통지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 통지 사실이 이미 일상으로 회복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범죄 피해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사망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기 원할 경우 적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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