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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특검, ‘尹 외압 수사’ 과잉 아닌가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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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4 17:11:42 수정 : 2025-10-24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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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정점 尹 조사도 차질 우려
특검 수사 정당성 확보 계기로 삼아야
아니면 실패한 지난 정부 적폐청산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행사’ 등을 다루는 ‘순직 해병’(채수근 상병) 특검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된 탓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외압 혐의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동안 해병특검을 향한 ‘과잉수사’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후 넉 달여 간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참고인 200여 명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건희 씨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최근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명만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혐의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외압 문제와는 별개다. 특검의 승부수랄 수 있는 이 전 장관 등에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로 수사 만료 시한 한 달여를 앞두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어갈지  의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이 전 장관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 통수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닌 외압 연관성을 특검은 어떻게 입증해 법 적용을 할 건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장관 영장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해병 특검은 유난했다. 이번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계기 삼아 실적에만 급급,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는 과잉수사나 인권침해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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