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절임 채소 등 분리배출해야
서울 강북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20ℓ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 쓰레기만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엔 매직펜으로 ‘김장 쓰레기’라고 써야 한다.
소금에 절였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파뿌리나 양파 껍질, 고추 꼭지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기존대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혼합 배출이나 불법 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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