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1월 기소 전망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김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 측은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횡령이 성립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지급받을 원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피해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로부터 24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자 등을 다 정해서 대여해준 게 왜 횡령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대여라고 볼 정황이 없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는데 용역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투자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예상 금액인 50억원이 아닌 35억원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했다.
이후 투자 유치가 확정되고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특검팀은 이를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횡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조 대표를 다음 달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며 “11월 중으로 추가 증거절차 및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조 대표와 김씨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조 대표의 공소장을 못 봐서 병합 여부를 미리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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