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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6회 불출석’ 尹측 “실명 위험…16P 글씨 읽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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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4 14:24:03 수정 : 2025-10-24 14:24:0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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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당뇨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에 “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언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 기간 결정이 ‘날’이냐 ‘시’냐가 아닌 적법 절차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라며 “그런데도 일부 편향적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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