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겨냥해선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도 3회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됐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법 규정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 의견을 고려,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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