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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손배소’ 6500만원 증액에 유족 측 “돈 받으려는 소송 아냐…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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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4 10:59:13 수정 : 2025-10-24 10:59:12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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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의뢰인 측이 “잘못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전면 생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피해를 본 이기철씨를 대리하는 이재성 법률사무소 장우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단순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제기한 소송이 아니었다”며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항소취하간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송이 망가진 것인지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기철 씨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 각각의 잘못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전면 생략된 것은 이기철 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3부(재판장 박평균)는 전날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금액이다.

 

이 변호사는 “비록 1심 판결에 비해 위자료가 일부 증액되기는 했으나 최근 재벌가 소송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0억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권 변호사) 측 반대의견에 따라 원고 측은 영상재판과 비공개재판, 나아가 권 변호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까지도 동의했으나 결국 이기철 씨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만 진행이 됐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담당 실무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물화상기가 작동하지 않아 준비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권 변호사의 총 11가지 잘못을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은 각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전면 생략했다”며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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