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추진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천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금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당장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근로자들이 더 쉽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되며,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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