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한다. 산불 진화헬기를 현재 50대에서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하고, 날개가 고정된 군 대형 수송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2027년부터 산불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 재난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내놨다.
우선 현재 3단계로 구분한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물 투하까지 50분 걸렸던 것을 3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데 주력한다.
작은 산불이라도 재난성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산불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이 즉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해까지 산림청은 1000㏊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해야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산불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휘하면서 두 개 지역에 걸쳐 산불이 나는 경우 지휘권 혼란을 빚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업무가 기존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활동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확대됐다. 소방관도 산불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청과 산림청 간 해묵은 산불 대응 지휘권 논란도 일단락된다.
진화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군 헬기 41대를 즉시 대응 전력으로 투입하고 102대를 예비 전력으로 편성해 총 143대 체제로 운영한다. 공중특수진화대 인원도 현재 539명에서 내년 669명으로 130명 증원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64대를 신규 도입한다. 2027년엔 고정익항공기(군 대형수송기) 1대에 물탱크 1만1350ℓ를 탈부착하는 형식으로 산불 진화 역량을 늘린다. 고정익항공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이 악화해도 투입할 수 있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다. 국내 소나무 숲 비율은 25% 정도로,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다.
복원 과정에서 소나무 대신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혼합림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통해 연료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재난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노폭과 구조물을 개량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 원인자 처벌도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대(2020~2024년) 들어 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대비 18%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피해 면적은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전국에서 하루 동안 2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 산림 10만4000㏊가 타는 등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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