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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죽음으로 끝난 방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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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22:46:13 수정 : 2025-10-23 2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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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해시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방사 퍼포먼스’에 동원됐다. 그러나 방사를 위해 케이지가 열리자마자 황새 한 마리는 휘청이며 쓰러지더니 끝내 목숨을 잃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행사 순서를 기다리느라 더운 날 내부가 30~40㎝ 남짓한 좁은 케이지 속에 1시간40여분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애초에 황새가 소위 ‘방사 쇼’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아끼는 마음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위스 동물복지법령은 동물의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전시·홍보 등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볼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행사 등에 쉽게 동원해선 안 된다.

게다가 황새가 받을 스트레스나 폐사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렇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있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 법령은 사육자·책임자에게 동물의 복지 상태와 시설을 수시로 충분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같은 사고가 스위스에서 발생했다면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방치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본래 목적과 취지의 방사가 아니라 행사에 보여주기식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부득이 동물을 동원해야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의 안전·복지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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