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사고 매해 증가 추세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로, 이들은 ‘1인 탑승’ 규정도 어겼다.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서다가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들고 어린 딸과 함께 걷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대로 충돌했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조사 결과 B양 등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1대 탑승’ 규정도 어긴 채 인도를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련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80%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없이도 여전히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쉽게 빌릴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강원 춘천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이 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해에서 최근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 인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노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 역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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