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 원(2%)에 불과했다.
현재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법원 공시송달까지 이뤄졌지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53억1000만 원), 캐나다(2명·7억6000만 원), 일본(2명·4억6000만 원), 네팔(1명·2억6000만 원), 필리핀(1명·1억5000만 원), 태국(1명·1억2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보증사고 이후 자국으로 출국해버려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 전원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이들 역시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리 소홀 논란도 제기됐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전세금 1억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2023년 1월 대신 지급한 뒤,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HUG 내부 규정상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도, 국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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