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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소' 與 이상식 배우자, 검찰서 '혐의없음' 처분받아

입력 : 2025-10-22 18:31:57 수정 : 2025-10-22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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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배우자가 최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특경법상 사기, 특경법상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무소속 우제창 후보는 당시 이 의원 배우자와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천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가 보도에 나오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배우자가 이우환 그림 3점을 고소인에게 위탁판매 맡겼으나, 고소인이 그림을 반환하지 않고 판매대금도 주지 않아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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