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일 수 있다는 것 인지”
제20대 대선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 건을 살핀 뒤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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