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민들의 청구로 검토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상위 정부 정책과의 중복, 대상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남동구의회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결 사유로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이 꼽힌다. 향후 5년간 13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전액 구비로 충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필수 복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 구민 전체 복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구의회는 판단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예정됐고, 인천시 역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이란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관내 아이돌봄 이용률이 전체 아동의 약 2.9%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양육 가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거들은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순 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으로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렸다가 더 큰 실망을 안길 수는 없었다”며 “아이돌봄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국가와 광역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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