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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지적된 ‘초코파이 재판’…전주지검 “시민위 열겠다”

입력 : 2025-10-22 13:04:09 수정 : 2025-10-22 13:07:3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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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50원어치 간식 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이어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 A씨는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혐의(절도)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절도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법원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현재 전주지법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이뤄지자 ‘불필요한 재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앞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초코파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외부 시민이 심의한다.

 

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받아들여 수사나 재판 전략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통상 회의 당일 위원회의 의견이 담긴 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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