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측 변호사, 행정심판 청구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맡았던 수사관 3명과 팀장,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검보 등이 민 특검과 함께 피고발됐다.
정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으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한다”며 “조서를 공개하고, 또 고인이 작성했다는 20쪽가량 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거기에는 고인이 수사관들한테 당한 강압, 회유, 협박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져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민 특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작성한 정씨의 신문조서가 조작됐으며,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조서에 담긴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주장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날인 21일 박 변호사는 특검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 특검은 이날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과거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개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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