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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경찰청·경북청·전남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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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2 11:55:45 수정 : 2025-10-22 11:55:44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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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3∼2024년 경북청에 재직했던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김철문 당시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기록을 몇 시간 뒤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24일부터 채해병 사건 수사를 맡아 1년 여 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북청은 지난해 7월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청 및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경북청이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약 1년 정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23일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에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이날 오후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사를 확인한 뒤 오후 입장을 다시 알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방침에 대해선 “논의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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