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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 지급

입력 : 2025-10-21 19:09:33 수정 : 2025-10-21 19:09:32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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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3만3000명 최대 1080만원 혜택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3년 만기일을 채운 3만여명이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3만3000명에게 22일부터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가입자들은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정부는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지자를 위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 1대1 금융상담 등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 의뢰로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22∼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가입자들은 경제·재무 역량, 고용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매월 부채 상환액이 2022년 33만9000원에서 지난해 42만5000원으로 늘었고, 고용 안정성 측면에선 가입자 중 상용직 비율이 40.9%에서 43.4%로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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