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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기준 맞게 해야”

입력 : 2025-10-21 19:59:18 수정 : 2025-10-21 21:30:29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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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정무위 국감서 밝혀

‘유배당보험’으로 삼성전자 지분 취득
이후 매각 않고 부채로도 처리 안해
李 “논란 종지부 내부입장 조율 마쳐”
배당금 보호위해 부채로 포함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과거 유배당 상품 보험료로 투자해 거둔 수익을 해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지가 관건이다.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5444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지분율 8.51%)을 취득하면서 불거졌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매각 후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익 등을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입장을 반영해 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일탈회계를 용인했다. 이 금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조9458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이 10.8%로 올랐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기준(지분 10%)을 넘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일탈회계 논란이 촉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장은 “유배당 계약이 있는 다수 생명보험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탈회계를 적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리한다는 방침은 (금감원 내부의) 일치된 의견인 만큼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용해 가입자들의 배당금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일탈회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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