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연수구1)이 지방을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21일 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 하위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단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 뒤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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