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고도 당첨금을 찾지 않은 미수령자가 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또복권 1등 미수령자는 앞서 인천에 이어 대전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거액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액의 자산을 가진 독지가가 자선 사업을 위해 당첨금을 찾지 않는 것”이란 주장이 나온 반면 “복권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의 추측이 난무하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1150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7명 중 1명이 당첨금 15억7062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이다.
이에 앞서 공지된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30억원의 주인공도 아직까지 농협은행 본점에 발걸음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10일이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받을 수 없다.
한편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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