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을 지하실이나 주차타워 등에 방치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이지만 자체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창고나 간이 공간 등에 사무집기와 같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문서가 보관된 2개 창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록관 시설 기준과 비교해 서고 면적이 현저히 부족하고 기록관 근무자가 활용해야 할 작업실과 열람실 등 사무 공간도 갖추지 않았다.
의무 채용인 기록물 전문요원도 없었고, 기록물 보존기관 협의·이관 등을 추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내 한 부서의 경우 문서폐기 업체에 의뢰해 기록물 363권을 임의 폐기해 20년 이상 지난 일부 인사·감사 문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기록물을 창고에 방치함으로써 공공가치를 가진 기록물이 훼손·멸실되거나 유출·변조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선 연구원의 한 간부직원이 최근 3년간 135회 지각하는 등 인사 복무규정을 위반해 근무 일수 43일에 해당하는 급여 1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분야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도시행정 분야 학위소지자를 선발하는 등 부적격자 채용 사례도 적발됐다. 다수 외부출강 직원들이 근무상황부에 등록하지 않고 출강하는 등 근태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종 임용 전 합격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연구원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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