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세종시 현안인 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놓고는 여야 의원이 국감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했는데 정당하다고 보냐”고 최 시장 입장을 물었다. 최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이 “자치단체장은 헌법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다.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게 일반 상식”이라며 재차 명확한 입장을 묻자 최 시장은 “상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최 시장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법 전문가인 법원이 영장 집행을 했고, 불응했다. 내심 어떤 생각인지 짐작이 가지만 드러내는 건 옳지 않다”고 질타하자 최 시장은 “세종시장으로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문제라면 판단하지만 법적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도 공세에 합세했다.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는데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시장이 못하냐”고 몰아세우자 최 시장은 그제야 “(부부가)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12·3 내란사태 때 최 시장의 행보도 거론됐다.
위 의원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최 시장은 어디있었냐”고 질의하자 최 시장은 “오전 1∼2시 사이 시청사에 왔다”고 답했다. 위 의원이 “그날 오후 10시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오전 1시 넘어서 시청사에 왔으면 이미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 후 아니냐, 단체장으로서 대처에 미흡한 것 아니냐”고 꼬집자 최 시장은 “행정부시장에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후 시청사에 와야하겠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종보 재가동을 두고 20여년 간 찬반 논쟁이 이어는 것 관련해선 계획 수립 당위성 등 정권 책임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개발계획 단계에서 이미 필요성이 인정돼 계획됐다”며 “도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상용수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세종보는 정권 때마다 ‘재가동’과 ‘해체’ 입장이 달라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닌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장이 가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보 재가동 목적이 친수공간 활용에 방점이 찍혀져있다며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세종보를 막으면 1차로 녹조가 발생해 충북 현도군을 비롯한 금강 상류지역 농업지역이 타격을 입고, 2차로는 수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세종보는 오로지 친수목적, 오리배를 띄우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다. 철거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해 물 확보는 중요하다. 세종보를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최 시장은 인명사고가 ‘재해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 매뉴얼을 보면 ‘인명피해 예상지역 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봐 재해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양부남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재난 당시 세종시 자체 통제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 업무과실로 볼 수 있다”며 호우 시 하천 공원 출입 통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외된 경찰과 소방본부를 포함시켜 정보 공유와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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