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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돈 받은 달서구의회 부의장, 1심서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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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8:11:35 수정 : 2025-10-20 18:11:32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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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취재기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만7000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취재국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2021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불편을 겪자 “기획보도 기사를 써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대표에게 A씨를 소개시켜줬다.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주민 측 대표는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정 부의장의 중개로 광고 수익을 얻게 된 A씨 등은 광고비 중 일부를 인출해 현금 100만원을 정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6만7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직 구의회 의원임에도 금품을 받은 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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