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천400억 삭감…'족쇄' 풀리나

입력 : 2025-10-18 11:21:51 수정 : 2025-10-18 11:22: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해 13만7천명 소득 따라 연금 깎여…고소득층에 감액 집중
정부, 월소득 509만원 미만부터 단계적 폐지 추진…노동의욕 꺾는 제도개선 신호탄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송혜교, 눈부신 미모에 깜짝
  • 송혜교, 눈부신 미모에 깜짝
  • 송해나 '심쿵'
  • 투어스 신유 '부드러운 미소'
  • '컴백 D-1' 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