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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결국 강제 철거…“다시 설치할 장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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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7 16:18:52 수정 : 2025-10-17 16:18:51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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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철거됐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현지시간) 오전 7시쯤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EPA연합뉴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재 자리에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코리아협의회가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존치 기간을 지난달 28일까지로 못박았다.

 

기한이 지나자 미테구청은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다시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설치 기간 제한의 일률적 적용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공공도로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이 설치 기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소녀상을 계속 유지할 법적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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