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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의힘 김희정 증인신문 철회… “조사 응하겠다 해”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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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8:16:21 수정 : 2025-10-16 18:16:20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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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서범수·김용태 신문, 11월 5·7일로 연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에 나설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일부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달 29일과 전날 증인신문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서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이날도 불출석해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조경태·김예지 의원이 전부다. 특검팀은 이에 강제적 성격을 띠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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