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盧비자금 재산 증식 기여 안 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부분은 설령 지원이 이뤄졌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며 재산분할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출처는 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자금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실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 대한 증여나 SK그룹에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일 뿐 아니라, 처분의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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