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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다시

입력 : 2025-10-16 10:37:34 수정 : 2025-10-16 10:37:3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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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천문학적 규모인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지난해 3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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