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천문학적 규모인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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