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 17개 광역 시도만 가능한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험 공고 생략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광역 시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별정직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처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엔 개방형 직위 공무원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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