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15일 만인 15일 집행에 나섰다. 이는 공교롭게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로,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은 채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정확히 1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의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오전 8시쯤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1일에 발부받고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오늘 집행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재판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이번에는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만약 조사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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