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파랐던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분당·수정·중원)를 비롯해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기간은 5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2주택자의 중과 비율은 8%, 3주택자는 12%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전매제한도 생긴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다만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향후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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