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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개월 아기 사망 사건…20대 친모 ‘중형’

입력 : 2025-10-15 07:43:07 수정 : 2025-10-15 07:43:07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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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이 된 아들 B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군 체중은 4.98kg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kg 기준으로 40% 정도에 불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치료나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군이 사망한 당일 집안에 B군을 혼자 방치한 뒤 밖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사망은 A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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