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를 본 후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요청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불참한 것이 내란 동조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였다는 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정당은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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