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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절반 ‘태움’ 경험했다…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급증

입력 : 2025-10-14 19:26:15 수정 : 2025-10-14 19:26:15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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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국 788명 인권침해 조사
폭언 81% 최다… 갑질 등 뒤이어

2024년 ‘병원 내 괴롭힘’ 47% 증가
의료대란 여파… 업무 부담 가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정 갈등을 거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731건, 2023년 765건, 2024년 11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보면 전년 대비 47.5%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792건으로 2023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괴롭힘 신고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전체 신고는 1만1038건이며 지난해는 23.2% 늘어난 1만3601건을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자 노동부는 지난해 3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의료대란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간협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호사 선후배 간 수직적 관계와 권위적 문화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간협은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데도 조치와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1128건 중 기소는 0.53%(6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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