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안 받은 사실상 불법평가” 주장
은행의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감정평가 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인 인가 없이 사실상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감평협의 설명이다.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감평협은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은행의 담보물 평가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정평가법에 근거한 감정평가는 세칙에서 규정한 담보가치 산정방법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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