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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연욱 “문체부, ‘대형기획사 갑질’ 점검 5년간 0건…감독 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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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8:36:18 수정 : 2025-10-13 18:36:17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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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행위를 조사·점검한 내역이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JYJ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체부의 부실한 관리로 대형 기획사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행위를 조사하거나 점검한 사항이 0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연예계에선 엑소(EXO) 출신 시우민의 방송 출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소속사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우민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4월 “시우민이 솔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KBS는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우민의 사례를 두고 ‘제2의 JYJ 사태’라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에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SM은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멤버들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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