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온라인상에 허위 글을 쓴 5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한 대리점에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대리점 업주 B(41)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 게시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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