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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 美 체류하고 한국 국적 포기?

입력 : 2025-10-12 19:37:00 수정 : 2025-10-12 22:52:33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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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생활 근거지 한국”
20대 복수국적자 소송 기각

7년 동안 미국에 19일만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20)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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