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따른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변지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나눔의집)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같은 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후원자 2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만 홀로 남아 상고심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하며 다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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