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5년여간 약 1조원에 달하는 법정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이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총 9631억원이었다. 이중 예금보험료가 7313억원으로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948억원), 교육세(938억원)가 뒤를 이었다.
법정비용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규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법정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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