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A씨는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로 지지는 등 고문을 가했다.
폭행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졌다. 지난 5월 6일 오후 4시40분쯤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헤어지자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 흉기로 위협도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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