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60대 부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아내 B(52)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중에는 취업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시술소는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5월 이 손님이 “안마 도중 종업원이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처분을 받은 B씨는 “매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고 당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 B씨가 매장에 상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순 청소 업무만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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